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 다. 삭제 <2009. 5. 8.>
  •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최종수정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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