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분 및 허가등록

업종별 구분

구분,업종,비고로 구성된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구분 업종 비고
허가 일반게임제공업
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배급업, 게임제작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자유업 비디오물대여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비디오물소극장업

해당 업종별 구비서류 검토사항

허가·등록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업종별로 표시구분되어야 함
  •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건축물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일반게임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절대구역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허가 · 등록 절대불가)
  • 상대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심의 해제 후 허가 · 등록 · 신고 가능)

교육환경의 정화

  • 학원,교습소 등이 있는 동일 건축물에 허가 · 등록 불가 하나(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연면적 1,650m2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수평거리 20m , 수평거리 6m 바로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에서 가능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원 발급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검사 필증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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