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자세한 내용 아래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무상수거 품목
  • 폐비닐류: 색깔 및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하이덴비닐, 로덴비닐, 하우스비닐)
  • 농약 빈 용기: 재질별로 투명봉투/그물망에 넣어서 배출(플라스틱병, 봉지류)
수거 불가 품목
  • 반사필름, 수입비닐 차광막, 부직포, 보온덮개, 영양제 용기 등
  • 생산자 수거품목: 곤포 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재조합 02-6952-3257)
배출방법
  1. 이물질제거: 흙, 돌,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품목별 구분: 비닐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하고, 농약 빈용기는 병과 봉지류로 품목별 구분
  3. 영농폐비닐 집하장 반입: 영농폐비닐 집하장 관리자와 협의 후 품목별로 구분하여 반입한다.
  4. 수거처리: 집하장 관리자는 별도 쓰레기 등을 사전에 분리하고 자원순환과에 연락하여 수거되도록 한다.

무단투기 과태료: 100만원

문의사항 자원재활용팀 055-639-4835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2-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