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상수도안내

상수도 요금안내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 안내표로 계량기구경별, 요금,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량기구경별(mm) 요금(원) 비 고
15 1,180
20 3,300
25 5,310
32 9,440
40 15,930
50 24,430
75 59,230
100 101,010
150 220,200
200 312,720

업종의 구분표

상수도 업종의 구분표로 업종별 계량기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사업·수예점·만화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모자보호, 노인요양,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노인정, 마을회관
  •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 차량운반에 따른 급수 :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시설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 최종단계 요율 적용
욕탕용
  • 일반대중목욕장업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로 업종별 사용구분, 요금을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업종 사용구분(㎥) 요금(원)
가정용 1~10 620
11~30 870
31 이상 1,120
일반용 1~50 1,070
51~300 1,490
301 이상 1,710
일반욕탕용 1~500 1,050
501~1,000 1,370
1,001 이상 1,580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 제출
  •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옥내누수인 경우에는 수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한 후 상ㆍ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를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으로 제출하시면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누수복구확인서, 수리과정 전ㆍ중ㆍ후사진
    • 신청기간 :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수도요금 가구분할 대상

수도 요금 가구분할대상 구분, 적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세대별로 적용
한 건물내에 영업 및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1가구당 15톤을 가정용으로 적용

가구분할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과 수용가의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용+일반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단, 대중탕용은 제외됩니다.
  •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 055-639-2105~6) 로 문의 바랍니다.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 수용가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 시민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누수감면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 과오납금 청구는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서 접수합니다.
  • 서면신청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부, 본인도장 및 통장, 이중납부된 영수증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해지)안내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해지 문의전화 : ☎ 1577-0600 (자동이체 전용선)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 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 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최종수정일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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