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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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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10405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61호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자명 | 정은래 | 담당자 연락처 | 0556396522 |
게재시작일자 | 20210405 | 게재종료일자 | 20210426 |
내용 | |||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 이유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세입(안 제2조) 다. 세출(안 제3조) 라. 존속기한(안 4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1. 4. 5. ~ 2021. 4. 26.(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1길 21 거제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 우편번호: 53257 (2) 전 화: 055-639-6522 (3) FAX: 055-639-6389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푸드플랜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639-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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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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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