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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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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10405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61호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담당자명 정은래 담당자 연락처 0556396522
게재시작일자 20210405 게재종료일자 20210426
내용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 이유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세입(안 제2조)
다. 세출(안 제3조)
라. 존속기한(안 4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1. 4. 5. ~ 2021. 4. 26.(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1길 21 거제시장(참조: 농업지원과장) 우편번호: 53257
(2) 전 화: 055-639-6522
(3) FAX: 055-639-6389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푸드플랜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639-6522)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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