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감면안내
제증명 수수료 감면안내를 면제대상자, 증명셔, 관련법령, 비고로 나타낸 표
면제대상자 |
증명서 |
관련법령 |
비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선순위자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한부모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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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인감증명발급·변경신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
- 제적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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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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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 1회 발급할 경우
- 출생 본인의 초본 최초 1통 발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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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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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7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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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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