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1041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1-784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명권보영
담당자 연락처 055-639-4713
게재시작일자20210416
게재종료일자20210503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하나 상속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면에서는 면 게시판에 공고(완료)기간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