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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1102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1-317호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명이은정

담당자 연락처 055-639-3615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 055-639-3311

최종수정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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