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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사망자)지정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101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2073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담당자명김진주

담당자 연락처 055-639-4115


게재시작일자20241011

게재종료일자20241018

「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취소장소 및 인근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 055-639-3311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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