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공람공고(파크골프장)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4120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4-2467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김혜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7
게재시작일자20241206
게재종료일자20241220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내용 :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 거제시 능포동 405-1번지 일원, 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 A=35,038㎡
2.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문의 : 도시계획팀 ☎055-639-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