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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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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605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1225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명 | 제미정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113 |
게재시작일자 | 20240605 | 게재종료일자 | 20240626 |
내용 | |||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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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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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