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포인트 안내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제5조 관련)

포인트 부여대상 , 포인트지급기준, 비고로 나타낸 표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지급기준 비고
사업(행사)명 내 용
시홈페이지 및 SNS참여 - 각종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1,000포인트 자체계획에 따름
시민 제안 참여 - 온(국민신문고)ㆍ오프라인 참여 1,000포인트 단순건의 제외
각종 불편신고 -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 1,000포인트 공익성 있는 내용
환경정비 참여 - 각종 환경정비 행사 참여 2,000포인트 자체계획에 따름
(면ㆍ동 포함)
시 행사 참여 - 공청회, 설명회, 캠페인 등 1,000포인트 자체계획에 따름
(면ㆍ동 포함)
- 행사 등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 1,000포인트
재난복구 참여 -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 5,000포인트
설문조사 참여 -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 1,000포인트
시정 참여왕 - 시민참여포인트제 참여 우수자 선발 10,000포인트 매 분기 기준 누적포인트 상위 5명 선발
기 타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0 ~ 5,000포인트 자체계획에 따름

  • ※ On-Line 참여자는 회원로그인 후 참여하셔야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 ※ 분기별 누적포인트 30,000포인트 이상인 분들에 한해 인센티브 지급
  • ※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된 포인트는 공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연도 이월
    ( 단, 3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

➀~➄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 ➁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 ➂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 ➃ 시의회 의원
  • ➄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인센티브 지급

  • ➀ 대상 : 3만 포인트 이상 참여자
  • ➁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연 4회)
  • ➂ 지급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 수령

포인트 및 인센티브 운영절차

  • 01
    참여자통보
    (On·Off Line 참여자)
    해당부서 →
    시민소통실
  • 02
    포인트 부여 및 관리
    시민소통실
  • 03
    포인트 통보
    시민소통실 →
    참여자
  • 04
    인센티브 지급
    (누적 3만포인트 이상 참여자)
    시민소통실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담당부서

  • 시민소통실   

최종수정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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