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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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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담당부서 마을활력팀 이메일  
등록일 2021/07/28
첨부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홍보마을방송안.hwp (16 kb) 전용뷰어
동물등록자진신고포스터최종.pdf (1375 kb) 전용뷰어
내용

○ 신고기간: 2021.7.19. ~ 9.30.

○ 신고대상: 반려동물(개, 고양이)

○ 신고혜택: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집중단속 기간: 2021.10.1. ~10.30.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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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둔덕면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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