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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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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 등록일 | 2021/07/28 | ||
| 첨부 |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홍보마을방송안.hwp (16 kb)
동물등록자진신고포스터최종.pdf (1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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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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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2021.7.19. ~ 9.30. ○ 신고대상: 반려동물(개, 고양이) ○ 신고혜택: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집중단속 기간: 2021.10.1. ~10.30.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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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