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증여(공증)증서 –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
  • 증여자 – 본인 신분증
  • 수증자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본인 신분증
  • ※ 증여자·수증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 신청시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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