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양도·양수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 신분증
  • 내용증명서(발송확인서 2회), 인우보증서(2인, 보증자 인감증명서)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 양수인에게 7∼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 등록 할 것을 최고한 후 이전등록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불능 시 강제이전 불가
    •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양수인에게 부과
  • 이전지연
    •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경과후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양도인이 신청시
    • 등록세는 양도인이 납부
    • 취득세고지서, 자동차등록증 및 소유권변경 통보 공문을 양수인 주소지로 우송
    • 저당,압류(지방세 제외)등은 그대로 이전됨(2011.7.6.이전 압류 해지)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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