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41호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표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경우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수출이행여부 신고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수출이행여부 신고지연
    • 10일이내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주의사항

  • 수출말소 후 신고 사항
    • 수출 이행시 : 수출이행여부 신고
    • 수출 불이행시 : 말소(폐차)등록 또는 신규(부활)등록 신청
  • 수출이행여부 신고시 구비서류
    •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수출면장, 말소사실증명서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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