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시 근저당설정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 제권판결문 등본–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절차를 거친 경우
  • 공탁법에 의한 공탁서, 채권증서,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 채무이행 되었으나 저당권자와 주소 불분명 할 때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설정해지 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주의사항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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