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 주소, 성명 및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동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양도인이 폐지한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양도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사용본거지가 신·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에 의한 소유권변경
    •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권이 있는 자의 상속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변경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 필증납부 → 번호판+ 봉인교부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 타 시·군·구 변경되는 경우 : 구번호판 회수하고 차량을 확인한 다음 새 번호판 봉인 (단순 주소변경 경우 기존번호판 사용가능)
  • 변경신고 기한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이전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된 경우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