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용도변경 차량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대·폐필증(원본), 용도 (영업용→자가용)
  • 자동차번호판 분실차량
    • 차량등록증, 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 발행)
  • 2대 이상의 차량소유자 짝·홀수 변경신청시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 변경 차량
    • 차량등록증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날인)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300원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 자동차앞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번호판 영치여부 확인
  • 끝자리 숫자가 짝·홀수 해당시 본인 2대이상 소유 또는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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