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경우 해당없음
    • 폐차를 하였으면 처리사실증명(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처리증명서
    •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서
    • 미소유사실 확인서(사용신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동사무소 확인 발급)
    • 주민등록초본(사용신고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사용폐지 전산입력 → 사용폐지 증명발급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법정 폐차제도 없음
  • 분실도난에 의한 사용폐지신고
    • 분실도난의 경우 자동차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후 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함,
    • 분실,도난당한 자동차를 찾았을 경우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 신고 처리함. 취득세는 미부과
  • 배기량 125㏄이상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후 폐지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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