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 내용
    • 직인 및 대표자, 사용인감 결정
    • 결의서에 대표자 및 4인 이상 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
  •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일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양수인 미 방문시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교체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등록증 표기 방법
    • 성명(명칭) : 000 협회(대표:000)
    • 주민(법인)번호 : 000000-0000000(대표자 주민번호)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단체의 주소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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