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구비서류

  • 장기 미보유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확인 신청서
    • 기타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확인서 (보증인 1인), 미방문시 신분증, 도장
    • 본인 신분증
  •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말소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 본인 신분증
    • 압류 및 저당말소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주의사항

  •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처리기간 : 15일 정도 소요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말소등록 - 기간 경과시 무효 처리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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