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고엽제후유증명서, 5,18민주화유공자증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증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등록대상
    • 공동명의 등록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등록가능(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 보호자 단독 : 보호자(공동명의 대상자와 동일)단독으로 소유 가능하나 지방세 혜택은 없음
    • 감면대상 : 2,000㏄이하 승용차, 장애인인 경우 (1∼3급(시각4급))
    • 감면대상이 아닐 경우 배기량과 무관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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