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38조
- 민법 제 1000조, 1001조, 1003조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인감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앞, 뒤)
- 신청자 신분증
- ※ 대리인 신청시 : 대표상속인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상속신고기간 경과 시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부터 매1일 초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 4촌이내방게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