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38조
  • 민법 제 1000조, 1001조, 1003조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인감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앞, 뒤)
  • 신청자 신분증
  • ※ 대리인 신청시 : 대표상속인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상속신고기간 경과 시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부터 매1일 초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 4촌이내방게혈족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