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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유래

장목면

고려(高麗) 현종(顯宗) 3年(1012) 기성현(岐城縣)때 장문포(長門浦)라 칭하고 특수 행정령(特殊 行政令)의 공동체(共同體)인 부곡제도(部曲制度)에 따라 하청부곡(河淸部曲)에 속하였다. 원종(元宗) 12年(1271) 왜구(倭寇)의 침범으로 하청부곡(河淸部曲)의 인물(人物)은 모두 거창현(居昌縣)에 속하는 가조현(加祚縣)으로 피난갔다가 조선(朝鮮) 세종(世宗) 4年(1422) 옛터로 돌아왔다.

세종(世宗)) 14年(1432) 거제현(巨濟縣)의 관하(管下)에 칠면(七面)을 두었는데 하청면(河淸面)에 속하였다.

성종(成宗) 원년(元年)(1470) 거제현(巨濟縣)에 칠진(七鎭)을 두었는데 장목포진(長木浦鎭), 영등진(永登鎭), 율포보(栗浦堡)를 두고 진(鎭)에 만호(萬戶) 또는 별장(別將), 보(堡)에 권관(權管)을 두어 군정(軍政)을 하였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때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장목포진(長木浦鎭)에서 전략(戰略)을 숙의하던 진영사(鎭營舍)를 1979年 12月 29日 지방유형문화재 제189호(地方有形文化財 第189號)로 지정(指定)하였다. 율포보(栗浦堡)는 성(城)을 쌓고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 현종(顯宗) 5年(1664) 동부면(東部面) 가배량(加背梁)의 옛 우수영(右水營)으로 옮겼다가 숙종(肅宗) 14年(1688) 율포(栗浦)로 옮겨 율포진(栗浦鎭)이라 하였고 영조(英祖) 45年(1769) 이곳을 구율포(舊栗浦)라 하였다.

영조(英祖) 45年(1769) 방리(坊里) 개편으로 현재(現在)의 장목면(長木面)에 하청면(河淸面)의 장목(長木), 저도(猪島), 황포(黃浦), 유포(柳浦), 구영등(舊永登), 농소포(農所浦), 저포(這浦), 구율포(舊栗浦), 대금산(大金山), 시방(矢方)과 연초면(延草面)의 이물도(利勿島), 외포(外浦) 등 12방(坊)이 있었다.

고종(高宗) 26年(1889) 리제(里制) 개편으로 하청면(河淸面)의 율천(栗川), 대금(大今), 시방(矢方), 장목(長木), 관포(冠浦), 송진(松鎭), 황포(黃浦), 구영(舊永), 상유(上柳), 하유(下柳), 저도(猪島), 농소(農所), 궁농(宮農), 두모(頭毛)와 연초면(延草面)의 외포(外浦) 등 15리(里)로 개편(改編)되었다.

고종(高宗) 26年(1895) 5月 26日 칙령 제98호(勅令 第98號) 면리(面里) 개편으로 외포면(外浦面)을 신설하여 하청면(河淸面)의 율천(栗川), 율리(栗里), 대금(大錦), 시방(矢方)과 연초면(延草面)의 이물도(利勿島), 외포(外浦), 덕상(德上), 덕하(德下), 덕포(德浦) 등 9리(里)를 관할하였다.

융희(隆熙) 3年(1909) 6月 25日 칙령 제30호(勅令 第30號)로 외포면(外浦面)을 폐지하고 장목면(長木面)을 신설하였으며 외포면(外浦面)의 덕상(德上), 덕하(德下), 덕포(德浦)는 이운면(二運面)에 편입하고 하청면(河淸面)의 장목(長木), 관포(冠浦), 두모(頭毛), 송진(松眞), 황포(黃浦), 구영(舊永), 상유(上柳), 하유(下柳), 저도(猪島), 농소(農所), 궁농(宮農)과 외포면의(外浦面)의 율천(栗川), 율리(栗里), 대금(大錦), 시방(矢方), 이물도(利勿島), 외포(外浦) 등 모두 17리(里)를 관할하였다.

1915年 6月 1日 도령 제20호 법정동리령(道令 第20號 法定洞里令)에 의하여 장목(長木), 관포(冠浦), 송진포(松眞浦), 농소(農所), 유호(柳湖), 구영(舊永), 율천(栗川), 대금(大錦), 시방(矢方), 외포(外浦) 등 10리(里)로 통합되었다.

1942年 5月 1日 2차대전(二次大戰)의 전시행정(戰時行政)을 위하여 부락구제(部落區制) 실시로 동구(東區), 서구(西區), 매동(梅洞), 관포(冠浦), 두모(頭毛), 송진(松眞), 신촌(新村), 궁농(宮農), 간곡(間谷), 농소(農所), 임호(林湖), 하유(下柳), 상유(上柳), 구영(舊永), 황포(黃浦), 율천(栗川), 대금(大錦), 이수(利水), 시방(矢方), 흥남(興南), 외포(外浦), 소계(小鷄), 대계(大鷄) 등 23부락(部落)이 되었으며 광복후(光復後) 장북(長北), 율북(栗北), 복항(洑項), 서목(庶木), 상포(上浦) 등이 분리되어 28개(個) 행정리(行政里)가 되었다.

1967年 8月 12日 군조례 제127호('동일공포(同日公布)':郡條例 第127號)로 장목면(長木面) 외포출장소(外浦出張所)를 설치하여 시방(矢方), 외포(外浦)의 2리(里)에 이수(利水), 시방(矢方), 흥남(興南), 상포(上浦), 외포(外浦), 소계(小鷄), 대계(大鷄) 등 7행정리(行政里)를 관할하였는데 서목(庶木)이 분리되어 8개(個) 행정리(行政里)가 되었다.

장목면(長木面)은 고려(高麗) 현종(顯宗) 3年(1012) 장문포(長門浦)라 하였는데 이는 장목만(長木灣)이 깊숙히 들어와 대문(大門)같고 성종(成宗) 원년(原年:1470)에 장목포진(長木浦鎭)을 두었으므로 장목면(長木面)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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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목면   

최종수정일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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