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차량세무/지역개발공채

자동차취득 세율
구 분 세 율 비 고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면제) 2018.12.31까지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면제) 2018.12.31까지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차량 20/1,000
라. 기계장비 30/1,000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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