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차량세무/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 기관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바. 「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방채 매입 의무만을 면제 한다)
  •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매입 의무 면제 대상

  • 가.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중기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 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매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 라.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 등록
  • 마. 주민 직영사업
  • 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 자. 효행, 모범가정,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한 시민으로서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지사 표창 또는 정부포상(장관표창포함)을 1회 이상 받은 도민
  • 차. 도내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시간 확인서」에 따라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도민
  • 카.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 면제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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