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표 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요건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②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 참여 의사 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정관·규약 갖출 것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⑧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인증 및 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부
  2. 인증상담 및 안내
    진흥원(센터)
  3. 신청서 접수
    진흥원(본원)
  4. 서류검토 및 현상실사
    * (일부) SVI 평가
    진흥원(센터)
  5.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부, 진흥원(본원)
  6.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연간 3회 개최 예정)
    고용부
  7.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부, 진흥원(본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1. 모집공고 (상,하반기)
    홈페이지(도)
  2. 상담 및 컨설팅
    시·군
  3. 지정신청・접수
    기업→시·군
    (통합사업관리시스템)
  4. 서류검토(요건심사)
    시·군, 고용관서
  5. 현장실사
    도, 시·군, 고용관서
  6. 검토보고
    시·군→도
  7. 심의·선정
    도(지정 심사위원회)
  8. 지정서 교부
    도→시·군→기업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최종수정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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