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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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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
요건 |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②영업활동 수행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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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 참여 의사 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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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관·규약 갖출 것 | ||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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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된 사업수행 관련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을 것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