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차주가 사망한 경우(공동명의자 포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범침금 최고 50만원)

법인(개인사업자)소유 자동차의 상호·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 등록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함 (과태료 최고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과태로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또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6.22)

  • 과태료를 의견체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시 20% 감경, 지연시 최대 77% 중가산금 부과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
  •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비송사건절차법)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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