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거제투자 인센티브
Geoje Investment Incentive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양관광산업도시의 중심 거제
21세기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거제에 투자하십시오.
귀하의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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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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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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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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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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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투자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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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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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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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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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지원규모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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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토지매입비 2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등 44%) |
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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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설비보조금의 2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등 44%) |
※ 사업장당 300억 원 한도, 기업당 600억 원 한도
-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구분 | 지원업종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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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 무이자융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물류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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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지원 |
(기업)투자액 500억원이상, 상시고용150명 이상 (연구소)투자액 500억원이상, 상시고용 100명이상 ※ 투자이행기간(3년)내 지원기준 미달성 시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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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기업 도내이전 보조금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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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보조금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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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설ㆍ 증설 투자 보조금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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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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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사업지원 |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산업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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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보조금 유형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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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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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비용의 15% (최대 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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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비 보조금 |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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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도로·전기·상하수도) 비용의 50% (최대 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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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보조금 |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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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