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정차금지구역

불법 주 · 정차 단속관련 홍보

  • 기초질서 지키기 제 1위적 과제인 주차질서 확립은 경남도의 브랜드
  •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의식함양에 있음
  • 읍면동 각종회의시 주차관련 기본법칙을 지역주민에 홍보로 주차질수 확립

주 ·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주 ·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이 나타나있습니다
주 · 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 주 · 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도로
  •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및 그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m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의 기둥이나 그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도로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도로
  • 소방용기계기구 설치장소로부터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 물통 또는 흡수구나 흡수관의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의 양쪽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흰색점선/실서 주정차 가능, 노란색점선 주차금지,정차가능, 
        노란색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전 허용,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대 사방으로부터 가각 10m 이내인곳,
        버스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이내인곳, 건널목의 가장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곳, 시,도 경찰청장 지정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 노란색 점선 구간은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입니다.
  • ※ 노란색 실선 구간은 구역·시간·방법 등 안내표지로 표시한 구간만 탄력적으로 주차허용됩니다.
  • ※ 시에서는 노란색 실·점선 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08:00 ~ 20:00까지(점심시간 유예 11:30~14:00)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시간은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주정차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5-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