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사실증명서
    • 면허증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 (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 ※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면·동장에게 제출가능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행정전산망 조회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기준 참조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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