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축·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설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4일

처리절차

  1. 발주자

  2. 허가부서

  3. 정보통신과

  4. 통신 설계 도서 검토

  5. 결재

  6. 결과 통보서

  7. 발주자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 신고 대상 건축물 제외

관련법령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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