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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 건축물 규모,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축물 규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2025. 7. 19.
☞ 20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연면적 30,000㎡ 이상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0,000㎡~30,000㎡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 2026. 7. 19.
연면적 5,000㎡~10,000㎡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027. 7. 19.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분,선일기준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선일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34종) - 구분,유지보수ㆍ관리,성능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유지보수ㆍ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기록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것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5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34종)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34종) - 구분, 설비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8종)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종)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종)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종)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제출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제출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1.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6.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날짜 이전)
  7. ⑦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1.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4. ④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1.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변경) 절차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업무처리절차

    1. 1
      관리주체
      선임․해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2. 2
      관리주체
      시청(민원실) 신고서 접수
    3. 3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
      서류확인 및 검토
    4. 4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
      처리(3일)

과태료

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관련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55-639-4051

최종수정일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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