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건축물 규모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 2025. 7. 19. ☞ 20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
| 연면적 30,000㎡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
| 연면적 10,000㎡~30,000㎡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2026. 7. 19. |
| 연면적 5,000㎡~10,000㎡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2027. 7. 19. |
| 구분 | 선일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구분 | 유지보수ㆍ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기록 |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것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5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 구분 | 설비 종류 |
|---|---|
| 통신설비 (8종)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종)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종)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종)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 구 분 | 제출서류 |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