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민원

신청방법

  • 민원인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1400여종의 민원 중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 직접 출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적 선택, 이탈신고 사실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 발급 신청 가능

수수료 결제

  • 민원서식 입력과 본인확인 절차가 끝나면 민원수수료를 결제 하여야 하며,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 수단, ARS, 간편결제, 휴대폰 등으로 처리 가능

수수료 결제방법

수수료 결제방법에 대해 구분 별로 방법을 나타낸 표
구분 방법
신용카드
  • 국내 카드사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bankpay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 및 거래 가능 시간은 참여금융기관정보 페이지
    (http://www.bankpay.or.kr/company/page04.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 지급 수단
  • 사이버패스(https://minwon.cashgate.co.kr)만을 지원합니다.
  • 사이버패스(https://minwon.cashgate.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패스 구입
  • 구입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한 후, 사이버패스의 My cyberpass에서 사이버패스 번호를 확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ARS
  • 회원님의 결제전화번호로 이용 가능한 통합 한도액은 월 10만원입니다.
  • KT 가정용 유선전화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사업자 전화 중 ARS 가능한 전화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ARS 결제 가능합니다.
  • ARS결제를 위한 060 전화통화료(70원)는 전화요금 청구서의 시내 통화료에 별도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결제금액은 다음달 KT 전화요금청구서에 “민원서비스이용료”로 표기되어 청구됩니다.
  • 법인은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
  • 한 번만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kakaopay) : 카카오페이 회원가입 후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페이코(PAYCO) : 페이코 회원가입 후 페이코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 결제금액은 다음달 휴대폰요금청구서에 "인포허브"라는 이름으로 합산 청구됩니다.
  • 다음의 휴대폰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법인 명의 휴대폰, 선불요금제 가입고객/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용 차단된 휴대폰 등
  • 사용한도는 이동통신사의 자체 고객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법인은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급처리

  • 민원 신청내용의 오류가 있거나 민원신청 후 접수되기 전에 민원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가 환불되고, 시스템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불한 수수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이 경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나의민원 - 환불정보조회에 접속한 후 신청하신 것 중 환불요청이 표시된 민원을 클릭하여 개인환급정보를 입력하여 환급을 요청하면 수일 내에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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