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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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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행정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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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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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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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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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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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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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