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2.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민원지적과) 3.공개여부 결정(처리과) 4.결정결과통지(처리과) 5.공개실시(처리과) 로 나타낸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행정과)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인터넷 정보공개 이용방법

  •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pen.go.kr)
    • 거제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공개방/정보공개청구
    • 거제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청구
  • 청구서 작성 및 등록
  • 해당기관에서 공개여부 결정
  • 결정 통지(해당기관 ⇒ 청구인)
    • 통지확인 : 청구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 혹은 문자메시지(SMS)로 결정통지 사실 확인
    • 통지내용 :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항
  • 공개 실시 : 수수료 및 우송료는 온라인 입금, 전자화폐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4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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