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 수출(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
    • 폐기(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대여업체통지 확인서(영업용의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과태료 부과

  •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3항3호) - 과태료 20만원
  •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2항1호) - 과태료 100만원

주의사항

  • 저당 또는 압류사항 있을시 말소 안 됨
    • 이해관계인 통보 및 공고 등 처리절차 이행 후 말소처리 : 저당 3개월, 압류 1개월 경과 후 등록말소 처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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