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 수출(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
- 폐기(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대여업체통지 확인서(영업용의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3항3호)
- 과태료 20만원
-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2항1호)
- 과태료 100만원
주의사항
- 저당 또는 압류사항 있을시 말소 안 됨
- 이해관계인 통보 및 공고 등 처리절차 이행 후 말소처리
: 저당 3개월, 압류 1개월 경과 후 등록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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