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제6조
  • 자도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설정 계약서 (등록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말소시)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해지증서(저당권 말소시)
  •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원
  • 등록세

주의사항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청에 등록·말소 신청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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