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저당권이전등록(변경) 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이전계약서
  • 기존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 분실시 : 계약서분실사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확정판결정본 등
  •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등록원부 조회 → 납세경유 → 은행 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변경시 : 1,000원
    • 이전시 : 설정금액의 4/1,000원

주의사항

  • 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