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4조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59조

신청방법

  • 건설기계에 대한 조세체납처분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압류하거나 가처분 등록촉탁에 의하여 등록
  • 등록기관의 촉탁에 의함(처리기한 : 즉시)

구비서류

  • 압류등록(해제)촉탁서
  • 압류등록(해제)조서
  •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한 촉탁서

처리요령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원부조회 및 전산등록

수 수 료

  • 없음

주의사항

  •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등록촉탁의 경우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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