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공동명의등록
    • 공동명의자 전원 인감증명서
    • 공동소유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등록지 관할 신청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 납세경유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등록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전, 말소 등 재산권행사 관련 신고시 공동소유자 전원 인감날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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