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공동명의등록
- 공동명의자 전원 인감증명서
- 공동소유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등록지 관할 신청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건설기계)
- 수입업체의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
납세경유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등록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전,
말소 등 재산권행사 관련 신고시 공동소유자 전원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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