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반드시 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소유자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체납확인,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영업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대여업체관리계약서
  •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인감증명서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시 : 대여업체관리계약서, 인감증명서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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