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 양도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자 전원 인감 날인)
  • 양수인일 경우
    • 공동명의 대표선임계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자 전원 인감날인)
      ※ 양도·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신청시
    •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양도증명서에 날인된 경우는 불필요)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등록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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