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 양도인일 경우
- 양수인일 경우
- 공동명의 대표선임계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자 전원 인감날인)
※ 양도·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신청시
-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양도증명서에 날인된 경우는 불필요)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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