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기재
단,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단, 말소사항 관련 발급 불가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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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