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허가 또는 증차신고수리공문 혹은 대체(대·폐차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영업용 특수제작차량 (고가사다리차 등)
- 안전검사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제작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위·수탁차량의 경우 특기사항 기재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인감증명서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 증차는 30일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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