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허가 또는 증차신고수리공문 혹은 대체(대·폐차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영업용 특수제작차량 (고가사다리차 등)
    • 안전검사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제작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본인 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위·수탁차량의 경우 특기사항 기재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인감증명서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규, 증차는 30일 이내 등록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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