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 진주, 창원 소재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명의이전 부활 등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수자용 :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도난, 말소 차량인 경우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 도난사실증명원(번호판 앞,뒤 2개 분실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 재등록 경과(임시운행 10일 이내)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 100만원
 
		
	 
	- 말소 재등록 경과(수출말소 9월 이내, 기타말소 3월이내)
		
			- 수출말소 : 10일 이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50만원
 
			- 기타말소 : 10만원 
 
		
	 
주의사항
	- 분실도난으로 인한 말소차량인 경우 지방세(취,등록세)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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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