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미성년자 공동명의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공동명의동의서
    • 지분율 50:50 : 일반도장 날인 가능
    • 지분율 상이 : 본인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직인 또는 사용인감계)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로 친권 확인
인감도장 및 지분율 확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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