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 지분율 50:50일 때 : 일반도장 날인가능 
 
			- 지분율 상이할 시
				
					- 인감증명서(지분율 표기) 및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분율 표기) 및 서명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지분율 표기)
 
				
			 
			- 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주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시에는 차주의 분실사유서 제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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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