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LPG자격조건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독립유공자)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의 LPG차량 소유현황 조회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기일 초과등록 시 과태료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자격요건 관련 신분증 중 장애용 신용카드 불가
    (신분확인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LPG차량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하면 LPG차량 구입은 가능하나 감면혜택은 없음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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