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 지분율 50:50일 때 : 일반도장 날인가능
    • 지분율 상이할 시
      • 인감증명서(지분율 표기) 및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분율 표기) 및 서명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지분율 표기)
    • 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장애인등 자격조건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
    •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신분증 또는 제작사 사원증 및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LPG승용차는 주민등록표상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능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장애인 1∼3급(시각4급))
  • LPG차량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하면 LPG차량 구입은 가능하나 감면혜택은 없음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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